노회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황동노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황동노회 규칙
전문
2015년 9월 15일 제100회 총회에서 황동노회와 분리하여 남황동노회로 명명되 다. 황동노회를 계승한 본 노회는 성경을 근본으로 하며, 총회 헌법을 기반으로 하 여 남황동노회 규칙을 제정하다. 본 규칙은 노회원의 품위와 노회 질서를 도모하며 지교회와 회원들의 유익과 원만한 노회 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본 규칙은 지교회와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시행하여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노회의 명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남황동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노회가 정한 장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의 규칙은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 안에서 본회의 운용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지역범위
본회의 지역은 황해도 동쪽 황주, 서흥, 봉산, 신계, 곡산, 수안, 평산, 송림시, 사리원시 등이었으나 그 지역이 수복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일원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5 조 조직
본노회의 조직은 본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본회 소속 지교회의 각 당회에서 파송 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정치 제10장 제2조)
제 6 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자로서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 의한다.
2. 장로 총대는 매년 4월 정기회 개최 30일 전까지 총대 천서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시찰 경유), 노회 시 서기가 호명한 후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당해 연도 정년에 해당하는 장로는 가을 노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정치 제 10장 제4조)
3. 목사 장로 정년은 호적 출생일부터 만 70세로 한다(93회 총회 : 만 70세는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다).
4. 편목 가입은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M.Div)에 준한 학력자로 본회 목사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와 정치부 결의를 반드시 요한다.
5. 편목 가입은 목사 개인만의 가입은 불가하며, 본인과 시무 교회(자립 교회)의 동시 가입을 요한다.
6. 편목 가입 직후 5년 안에 강도사 인허를 받기까지 준회원이 되며, 본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이 있다(단, 무임, 전도 목사는 언권만 있고, 가부권이 없으며, 상비부 및 각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다).
2. 노회원은 불참 시, 반드시 사유를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속 2회 이상 통보 없이 불참 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년 상실된다. 3년 통보 없이 불참 시는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 8 조 목사, 장로, 시찰, 지교회 기록 순서
1. 목사 회원은 헌법 제4장 제4조에 근거하여 가입 순위로 한다.
2. 장로 회원은 시찰 단위에 따라 당회가 파송한 대로 한다.
3. 시찰회는 조직된 순위에 따른다.
4. 지교회는 그 시찰 안에서 가입된 순위에 따른다.
제 3 장 회의
제 9 조 정기노회
1. 본회의 정기노회는 연 2회로 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로 하고, 4월 둘째 주간이 고난주간일 때는 부활주일 후 화요일로 하며,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시, 임원회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정기노회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하고, 노회 1개월 전에 회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3. 회의 준비, 진행위원의 선임, 직무
1) 광고 위원(1인)
개회와 함께 서기가 담당하여 회의 기간 중 모든 광고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한다.
2) 질서 위원(2인)
개회와 함께 회장이 지명하며, 회의 시 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 중 회원의 흠석 및 지각, 조퇴를 확인하여 기록하며, 그 결과를 서기부에 넘겨 촬요에 반영 토록 한다(임기는 본회 기간까지로 한다).
3) 천서 위원회(4인)
서기를 위원장으로 부서기, 회록 서기, 부회록 서기는 천서 위원이 된다.
천서 위원회는 매회기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고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에 의거 목사 회원을 구분 확정하며,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시노회
1. 임시노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 헌법 제10장 제9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2. 특별한 일로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는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및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한다.
3. 상회가 지시할 때 소집한다.
4. 임시노회는 노회장이 소집하고 서기는 10일 전에 노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임시노회는 사전에 통고된 안건만 심의하며, 그 회집과 관련된 비용은 노회 소집을 청원한 개인이나 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회
1. 노회에서 위임한 일과 사무적인 사건을 협의하여 실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 임원회는 노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노회장 문제로 노회장이 거부할 시 임원 과반수의 요구로 임원회를 개회한다.
제 12 조 총대회
총대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노회에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상비부회, 위원회
1. 각 부장이 소집하며, 본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2. 필요시 부장,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고시부, 정치부, 재정부는 정기회 개회 7일 전 부장이 소집하여 회의 결과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서기에게 교부해야 한다.
4.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의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수 가결의 원칙으로 하고,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의결 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임원회
제 15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16 조 임원의 자격
1. 노회장
부노회장을 역임한 지교회의 무흠 한 위임 목사로 한다.
2. 부노회장
1) 목사 부노회장은 본회 가입 후, 지교회에서 시무 5년 이상 된 무흠 한 위임목사로 한다.
2) 장로 부노회장은 본회에 가입한 지교회의 무흠 한 시무장로로 한다.
3. 서기
본회 가입 후, 지교회에서 시무 3년 이상 된 무흠 한 위임목사로 한다.
4. 부서기
본회 가입 후, 지교회에서 시무 3년 이상 된 무흠 한 위임목사로 한다.
5. 회록서기
본회 가입 후, 지교회에서 시무 3년 이상 된 무흠 한 위임목사 혹은 시무 목사로 한다.
6. 부회록서기
본회 가입 후, 지교회에서 시무 3년 이상 된 무흠 한 위임 목사 혹은 시무 목사로 한다.
7. 회계
본회 가입한 지교회의 무흠 한 시무장로로 한다.
8. 부회계
본회 가입한 지교회의 무흠 한 시무장로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회장은 상비부, 위원회, 시찰회의 언권회원이 되고, 선거위원과 광고 위원, 질서 위원을 자벽 할 수 있다. 단, 회무 진행 시, 상비부는 3부서까지 허락하여 회무를 진행하게 한다.
2) 회장은 노회 운영상 불가피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시, 임원회와 해당 상비 부장이나 시찰장과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본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자동 총대권을 제외한 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회의 사무 일체를 관리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1) 모든 문서를 접수 전달하며, 노회를 소집하는 절차 문서에 서기의 업무보고를 수록하고, 정기노회는 개회 1개월 전에 절차 문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또 노회의 결의 사항과 각 시찰회의 보고 사항도 수록하여 발송한다.
2) 총대 명단을 확인하여 받고, 각종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되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 1개월 전까지 접수하고, 긴급한 서류는 노회 개회 당일까지 접수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본회 회의록을 기록 관리하며, 본회에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출납 관리하며, 봄 정기노회 시에 수입 지출 결산보고를 하고,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노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임원회의 직무
1. 임원회 회집은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노회 회집과 회무 절차에 관한 준비를 한다.
3. 지교회의 단순한 행정 사건과 재산 문제에 대하여 수습 처리를 위한 청원이 있으면 노회를 대리하여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4. 본회가 위임하는 잔무를 대행한다.
제 5 장 선거
제 19 조 총회 총대 자격
1. 본회 가입 후, 지교회에서 시무 5년 이상 된 무흠 한 위임목사로 한다.
2. 본회 가입한 지교회의 무흠 한 시무장로로 한다.
제 20 조 총회 총대 선거
1. 노회장과 회계는 당연직 총대로 한다.
2.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는 정기회에서 총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3. 총회 임원으로 선출된 자와 총회 각 상비 부장으로 선출된 자는 투표에 의하지 않고 총대로 선출된다.
4. 총회 파송 총대와 부총대를 동수로 선출한다.
제 21 조 총회 파송 이사
총신 운영 이사, 기독신문 이사, 세계선교회 이사는 총회 총대 중에서 파송하고 자격은 제11조에 준한다.
제 22 조 총회 파송 이사 선출
총회 파송 이사 선출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제 23 조 임원선거
1. 모든 선거는 봄 정기노회 시, 실시한다.
2. 단일 후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투개표 위원은 회장이 자벽 한다.
4. 목사 부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
5. 부노회장 투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2/3의 득표가 안 될 경우,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6. 기타 임원은 최다 득표자로 확정한다.
7. 임원, 총대 선거 세칙
1) 임원 및 총대 후보 선출은 규칙 제10조에 의거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투표권이 있는 증경노회장(3년까지), 노회장, 부노회장 (목사, 장로), 서기, 시찰장으로 한다.
3) 추천된 후보가 복수일 경우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24 조 임기와 연임 조건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1년 연임할 수 있다.
3. 3차 선임되려면 2년이 지나야 한다. 단 후보추천위원회와 본회의 결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25 조 임원 보선
1. 임원 중에 직임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정기노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보선의 절차는 임원선거 일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 6 장 부서 및 위원회
제 26 조 부서 배정
상비부 부서 배정은 공천부에서 한다.
1. 회원은 상비부 1부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설위원과 특별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2. 노회장, 노회 서기는 상비부 배정에서 제외한다.
3. 임원은 상비 부장에서 제외한다.
4. 고시부는 목사 회원으로 공천한다.
5. 재정부는 목사 회원과 장로회원으로 공천한다.
6. 회계, 부회계는 자동 재정부원이 되며, 부장 겸임은 배제한다.
7. 각 상비부 구성은 부장, 서기, 회계와 회원으로 구성한다.
8. 장로 총대가 교체되었을 때, 그 교회의 장로 총대가 승계한다.
제 27 조 상비부 구성
상비부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처음 조직 시, 소집자는 1년 조에 속한 연장자 회원으로 한다.
2. 소집자의 사회로 상비부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한다.
3. 부장은 1년 조 위임 및 시무 목사 중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2, 3년 조에서 선출한다.
4. 상비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1/3씩 공천하되 3년 조만 공천한다. 임기가 끝나면 동일 부서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3년 후에 들어갈 수 있다.
5. 각 상비부는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은 아니나, 모든 상비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는 회장과 서기에게 회의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7. 상비부원은 1인 1부서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단, 각종 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28 조 부서 조직
상비부 및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1) 정치부 2) 규칙부(당회록 검사부) 3) 고시부 4) 신학부 5) 교육부(장년 면려 부, 학생 면려부) 6) 전도부(선교부, 군목부) 7) 사회복지부(농어촌부, 구제부, 은급부) 8) 교직자부 9) 공천부
2. 별정부 : 재정부, 감사부, 의식부, 재판국
3. 상설위원과 특별위원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구성한다.
제 29 조 부서의 직임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서
1) 정치부
(1) 노회와 교회의 정치,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보고한다.
(2) 고시자들에 대하여 면접한다.
2)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리 지도한다.
3) 고시부 : 목사, 장로, 목사 후보생, 전도사를 교육 및 고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신학부 : 신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일과 신학 계속 청원 및 강도사 인허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신학 계속 청원 건은 당회장의 청원서, 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씩을 받아 처리한다.
5) 교육부(장년 면려부, 학생 면려부) : 교육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관리한다.
6) 전도부(선교부, 군목부) : 전도, 선교, 군목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관리한다.
7) 사회복지부 : 대내외 구제와 사회복지 사업 및 교역자 경조사를 관리한다.
8) 교직자부 : 목사·장로의 수양회와 친교 활동을 관리한다.
9) 공천부 :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되 노회장이 부장과 서기 및 회계를 선출하여 임원을 조직한다.
2. 별정부
1) 재정부 : 수입, 지출 예산을 임원회와 편성하고, 상회비 수입을 위하여 협조하며, 필요시 추경예산을 세울 수 있다.
2) 감사부 : 각 시찰회에서 1인씩 추천된 목사나 장로로 구성한다. 노회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회의록과 재정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의식부 : 목사 위임국장은 노회장으로 하고, 서기와 시찰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기타 예식은 당회와 시찰회 협의 하에 한다.
4) 재판국 : 권징 조례 제13장에 근거하여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자립 지원위원회 ① 교회 자립 지원위원회는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의 운영세칙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2) 노회 정책 연구위원회
(3) 교역자복지위원회
(4) 후보추천위원회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3) 시행세칙은 본 노회 규칙이다.
제 30 조 부서 회의
1. 상비부는 부장이 소집하여 본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2. 정치부(상설회)는 정기회와 임시회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며, 임원회와 본회에 보고한다.
3.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의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1 조 재판에 관한 운용
본 노회 소속 지교회, 그리고 회원 간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하고 덕스러운 해결을 위해 본 노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특별위원회와 권징 조례 제13장 노회 재판국 설치 규례에 의거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수습위원회
자체 내의 해결이 불가능할 사안에 대하여 이를 맡아 수습하고, 그 결과를 본 노회에 보고하며, 위임되는 권한은 행정권이다. 수습 위원은 노회에서 결정하고(필요에 따라 노회가 결의하여 노회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기는 지정된 수습 건에 한정한다.
2. 전권위원회
자체 내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노회가 전권을 맡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위임사항은 행정권과 치리권이다. 위원은 노회에서 선정하고(필요에 따라 노회가 결의하여 노회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기는 노회에서 부여된 임무를 마칠 때까지다.
3. 재판국
1) 재판국은 고소 고발 건을 처리하며, 재판 국원은 노회에서 선정한다.
2) 노회 안에 소송사건으로 치리가 불가피 할 경우, 재판국은 노회가 회부한 권징 사건을 심리하여 권징 조례에 따라 재판하며, 그 결과를 본 노회에 보고 한다.
3) 재판 국원은 7인(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하되, 노회 전입 7년, 임직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재판국장은 재판 국원이 선출한다.
제 32 조 임원회와 상비부 및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예산 청원
1. 사전 계획서를 본 노회 1개월 전까지 노회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을 위한 예산을 청원해야 한다.
2. 수령 한 내용과 보고된 예산 외의 것을 지출할 수 없고, 행사 후 차액이 있을 시는 노회 회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출 증빙서는 감사받은 후, 각 상비부에서 2년간 보관한다.
4. 각 부서 문서(서기와 회계)는 인수인계하여 계속 기록 보관한다.
제 7 장 고시부 시행세칙
제 33 조 목사고시
1. 자격은 헌법에 준한다.
2.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노회 및 교회 행정, 목회학, 면접(소명)으로 하고, 시험 결과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출 서류는 목사 고시 청원서, 목사 안수 청원서, 당회장 청원서, 강도사 인허 증 사본, 자필 이력서, 당회록 사본 또는 청빙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 인관계증명서 1통이다.
제 34 조 장로 고시
1. 자격은 헌법에 준하되, 총회 성경 통신대학(신·구약)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2.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노회 및 교회 행정, 소요리 문답, 면접으로 한다. 합격은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출 서류는 장로 고시 청원서, 당회장 청원서, 자필 이력서 2통, 소명감에 대한 고백(A4용지 1매), 총회 성경 통신대학 수료증(신·구약), 공동의회록 사본 1 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 본 교단의 무흠 장로를 취임하게 할 때는 신임 장로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만 받는다. 타 교단에서 온 장로를 취임하게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시험의 과정을 밟되 안수만 하지 않는다).
제 35 조 목사 후보생 고시
1. 총회가 인정한 대학과 총회가 인준한 지방 신학교 3학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과목은 성경, 예배 모범, 소요리문답, 면접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요 한다.
제 36 조 전도사 고시
1. 자격은 고등학교나 고등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 2년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2. 과목은 성경, 예배 모범, 소요리문답, 면접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요 한다.
3. 제출 서류는 전도사 고시 청원서, 당회장 청원서, 자필 이력서 2통, 최종학력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소명에 대한 신앙고백서(A4 용지 1매) 이다.
제 37 조 고시 일자와 장소
고시는 정기노회 1주 전에 노회 장소에서 시행한다.
제 8 장 시찰 조직 및 임무
제 38 조 시찰 명칭
본회는 황주 시찰, 수곡 시찰, 봉산 시찰이 있었으나, 현지 수복 시까지, 1. 동부 시찰, 2. 서부 시찰, 3. 남부 시찰, 4. 북부 시찰로 한다(단 한 시찰이 20 교회 이상일 때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 39 조 시찰 경계
1. 동부 시찰은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지역.
2. 서부 시찰은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와 그 서쪽 지역(고양시 포함).
3. 남부 시찰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성남시와 그 주변 지역.
4. 북부 시찰은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와 그 북쪽 지역.
5. 현재 편성된 교회는 그대로 있고, 이상의 지역에 들지 않은 교회는 임원회가 분정하며, 특정교회가 개척하여 개척비용을 제공하는 교회는 시찰 경계 밖이라도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개척하는 교회의 시찰이 관할할 수 있다.
제 40 조 시찰 조직
1. 시찰회 조직은 4월 정기노회 개회 1개월 전(노회 공천부 모임 전)에 각 시찰에서 회집하여, 무기명 투표로 목사 4인, 장로 3인(다음 회기 총대 중) 내에서 시찰 위원을 선출하고, 시찰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여 공천부에 청원한다.
2. 시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시찰장과 서기는 위임 목사로 한다(단, 시찰 내 위임목사가 부재 시, 시무 목사가 할 수 있다).
3. 노회 임원은 해당 연도에 시찰장이 될 수 없다.
4. 시찰 위원은 한 당회에 1인만 한다.
제 41 조 시찰 임무
1. 시찰회는 헌법 제10장 제6조 10, 11항에 의거하여 행사하되, 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도록 청원서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2. 시찰회는 시찰장의 소집으로(시찰장의 유고 시는 서기가 소집) 수시 회집하여 각 지교회 제반 사정을 살피되, 1년에 1회 이상 각 교회를 시찰하고, 신령한 발전의 형편과 문제 되는 내용, 상회비 및 재정 장부, 각 기관의 행정사업을 지도하며,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 한다.
제 42 조 상정 건 경유
1. 서기가 접수한 개인 또는 지교회의 모든 행정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해야 한다. 시찰회는 상정되는 청원을 당사자의 취소 없이는 통제하지 못하며, 재판 건은 경유하지 않는다.
2. 정기노회에 청원할 서류는 1개월 전에 시찰회를 개최하여 모든 안건을 경유하게 한다.
제 9 장 재정 시행세칙
제 43 조 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재정 수입, 지출 예산과 그 집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회계연도는 봄 정기노회 달인 4월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정기노회 전 3월 말까지로 한다.
2. 예산은 재정부에서 준비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한다.
3. 노회장과 재정부 임원은 지교회의 상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시찰장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지교회를 살펴야 한다.
제 44 조 수입 예산
1. 본 노회의 수입 예산은 1월 말까지 접수된 전년도 지교회의 수입 결산서에 의거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 절기 헌금(부활, 맥추, 추수, 성탄), 총액의 1.6%로 한다(결산서를 제출치 않은 교회는 재정부 예산안에 승복해야 한다).
1) 년 수입 15,000,000만 원 미만인 교회의 상회비는 120,000만 원으로 한다.
2) 년 수입 15,000,000만 원 이상 24,000,000만 원 미만인 교회의 상회비는 240,000만 원으로 한다.
3) 상회비가 10,000,000만 원을 초과하는 교회는 전년도 결산의 1.5%로 한다.
4) 이 외의 교회 상회비는 전년도 결산액의 1.6%를 유지한다.
5) 본 상회비 기준은 전년도 결산서를 제출한 교회에만 적용한다.
2. 각 시찰회는 지교회 결산서 1통씩 수집하여, 1월 말까지 노회 재정부장에게 제출한다.
3. 각 지교회의 상회비는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혹 미납시는 다음 회기에 첨부하여 완납해야 한다.
4. 지교회가 상회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미납분이 있을 시에는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와 시찰 위원이 될 수 없다.
1) 1년 미납 시, 본회의 회장 이름으로 경고한다.
2) 2년 미납 시, 본회의 모든 행정 지원을 중단한다.
3) 타 노회 이명 시, 상회비 완납해야 이명 증서를 발급한다.
제 45 조 지출
지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노회 재정지출은 재정부 예산 보고에 의하여 노회가 결정한 대로 한다.
2. 예비비에 대한 사용은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3. 총회상회비는 총회지도에 따른다.
4. 본회가 지출할 항목은 사무비, 회의비, 상비부서 운영비, 기타 사업비, 보조비 등으로 예산한다. 모든 노회 행사 시, 실비의 식사비를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단, 지교회 행사 시, 지출 여부는 지교회에 맡긴다).
5. 예배당 건축 보조는 그 재산이 노회 및 교회 소유일 경우 본당 건축에 한하 고, 합법한 절차에 의한 신축, 증축이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 1년간 상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본회에서 교역자 생활비, 교회 경상비를 보조할 때 본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교회 앞으로 3년까지만 보조한다.
7. 모든 재정 예산은 4월 정기 노회 때만 세울 수 있다.
8. 시찰회 모든 지교회의 상회비를 완납했을 때, 상회비 총액 중 10%를 시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기간은 가을 노회 직전으로 한다).
9. 모든 지출의 근거는 문서로 남아야 하며, 영수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0. 총신대 이사회비는 노회와 지교회가 각각 50% 부담한다.
11. 각종 지출 문서와 영수증, 통장은 회계가 2년간 보관한다.
제 46 조 현금 보관의 제한
1.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47 조 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인수인계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 한다.
3. 인계자는 거래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한 인수 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제 48 조 장부의 기장과 보관
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1. 세입 내역 장부
2. 세출 내역 장부
3. 현금 출납 장부
4. 기타 필요한 장부
제 49 조 여비
1. 노회 총대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3. 노회장, 서기의 행정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4. 상비부, 위원회 등의 식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제 10 장 임직 및 시무
제 50 조 각종 임직, 위임
1. 목사 임직식 안수 위원은 노회장, 서기, 해당 시찰장, 순서 담당자, 해당 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2. 목사의 위임예식은 위임국에서 관장하며, 위임국장은 노회장으로 한다.
3. 모든 예식의 순서는 총회에서 정한 예식 순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 51 조 목사 이명 첨부 서류
1. 목사의 이래 증서를 접수할 때는 이력서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목사가 이래할 시, 출신 대학 및 신대원 졸업증, 강도사 인허증, 목사 안수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회에 보고한다(본회 보고 시, 졸업 연도, 최종 학교, 강도사 목사 안수 회수, 직전 시무 교회를 노회 절차 자료집에 기재한다).
제 52 조 목사 시무 규례
1. 목사 청빙을 위하여 위임 승락을 받고, 1년 이내에 취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1년간 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단, 연기된 기일까지 위임식을 하지 못하면 모든 위임 청빙 청원은 무효가 된다).
2. 위임목사의 시무 교회가 폐 당회 되면, 폐 당회 된 직후의 정기 노회로부터 만 2년간 위임목사직을 유지하되, 2년 안에 당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단, 2년 안에 당회가 조직되지 못했을 시는 위임목사가 해제되고, 다시 시무 목사로 청빙 받아야 한다).
3. 위임목사를 제외한 목사의 당회장권은 총회가 정한 시무 목사 결의를 따른다.
4.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3개월 이상 임지를 떠날 경우, 노회에 보고하고, 6 개월 이상 임지를 떠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임지를 떠날 경우, 교회의 위임과 시무가 자동 해제되며, 본회의 모든 공직도 자동 해직 되며, 교회의 후임 소개는 할 수 없다.
제 53 조 장로 임직 규례
1. 장로 증선이나 당회 조직 승인을 받고 후보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이 허락은 2년까지 유효하다.
2. 장로 피택 후, 1년 이내 고시에 응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 연기 청원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3. 장로 고시 합격 후, 1년 이내 장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 6개월간 연기 청원하여 연장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장립해야 한다.
제 54 조 강도사 인허
강도사 인허 청원은 당회장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 55 조 교회 설립 허가 신청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1조에 따른다.
제 56 조 회원 윤리 규정
1. 회의 출석
모든 회원은 성실하게 정기 노회의 출석 의무를 지닌다. 결석에 대한 서면 보고 없이 2회 이상 결석자는 본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고, 4회 이상 결석자는 행정 지원을 중단한다.
2. 행정 협조
노회의 각 공문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협조한다. 비협조 시, 노회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비윤리적 행위 시
1) 공 회의에서 회무 진행 방해 시, 노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회원 간에 언행, 문서, 통신 및 기타 수단을 통하여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실추, 훼손시켰을 시, 윤리위원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윤리위원회는 증경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1 장 부칙
제 57 조 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정기노회 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하며, 미비한 점은 통상규칙을 적용한다(단, 총회 헌법과 배치되는 조항이나 장로회 정치원리에 모순되는 조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없다).
제 58 조 미비점의 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장로회 치리회 보통 회의 규칙 그리고 만국 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제 59 조 효력
본회의의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2 장 시행세칙
제 1 조
본 노회에 참석하는 총대 장로는 매년 4월 정기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대 천서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시찰회 경유)해야 한다(단, 본 노회 장로임직 절차에 준하지 아니한 자는 총대 장로가 될 수 없다).
제 2 조
교회의 조직이나 장로의 증원, 각종 고시의 청원, 헌의 문서 등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며, 서기는 접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제 3 조
각 시찰회는 회원명부와 교회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목사나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 경우,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고, 강도사의 인허(임시회)를 청원할 경우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회 조직 허락, 장로 증원 허락, 목사 위임 허락은 1년이 경과 하면 그 효력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1회에 한해 연기 청원할 수 있다.
제 6 조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시찰회와 관계기관 파송 이사 등은 정기노회에 보고할 문서를 유인물로 작성, 정기 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기는 정기 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접수된 각종 문서를 취합하여 임원 회에서 확정한 회순과 함께 의사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시작까지 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 조
목사의 전입과 전출은 정치부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단 폐회 후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전출입 안건은 노회 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노회(임시회 포함)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제 9 조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3년 연속 불참하는 회원은 목사 회원명부에서 삭제되고, 별 명부에 관리하며, 연속 2회 이상 통보 없이 불참 시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년 상실한다.
제 10 조
예산 집행 부서는 반드시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차기 예산 배정에서 배제한다.
제 11 조
각 교회 당회장은 회신을 필요로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없이 회신해야 하며, 독촉을 받은 후에도 회신이 없을 시는 노회 서기가 반드 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장은 해 당회장에게 경고토록 한다.
제 12 조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본 노회가 개회되면 상비부 보고에 우선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안은 본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서류(일명 : 긴급 동의 안)는 총대 15인 이상의 연서(連書)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천서 위원회는 매회기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고,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에 의거 목사 회원을 구분 확정하며,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선교 현황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6 조
해외 유학 중인 목사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 명부로 관리한다.
제 17 조
본 노회가 발급하는 교회 관련 서류는 담임목사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위원회와 상비부의 결의는 과반 수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
모든 회의 소집자는 회의 일자와 장소를 사전에 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 통지가 안 된 회의의 회의비는 노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제 20 조
회의록은 회록서기가 기록하고, 서기가 사무실에 보관하며, 봄 정기회 결과는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노회 촬요를 제작하여 각 교회에 배부 한다.
제 21 조
서기는 정기회 개회 30일, 임시회는 개회 10일 이전까지 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임원회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23 조
본 노회에서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개인, 당회, 상비부, 시찰회, 위원회, 임원회 명의로만 할 수 있다.
■ 1975. 04. 16. 규칙 제정
■ 1980. 규칙 수정
■ 1983. 규칙 수정
■ 1991. 규칙 수정
■ 1992. 규칙 수정
■ 2013. 05. 14. 규칙 수정
■ 2015. 10. 13. 규칙 수정
■ 2016. 04. 12. 규칙 수정
■ 2018. 04. 10. 규칙 수정
■ 2019. 04. 23. 규칙 수정
■ 2019. 10. 15. 규칙 수정
■ 2021. 10. 12. 규칙 수정
■ 2022. 04. 19. 규칙 수정
■ 2022. 10. 11. 규칙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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